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 기준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환급이 이뤄지는 제도,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한 경우
- 해당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단, 아래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
| 분위 | 기본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환급금 계산 방식
환급금 =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 개인 상한액
- 예시1: 6~7분위, 420만원 지출 → 상한액 320만원 → 환급 100만원
- 예시2: 4~5분위, 150만원 지출 → 상한액 170만원 → 환급 없음
※ 비급여 포함 불가 / 공단 기준에 따라 실제 정산
환급 절차: 사전 vs 사후
- 사전급여: 동일 병원에서 초과 시 병원이 차감하고 공단에 청구
- 사후환급: 여러 병원 이용한 경우, 연도 말 정산 후 공단이 환급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안내문 발송
-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우편·팩스로 계좌 등록 필요
- 자동지급 대상자라도 계좌 등록 필수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환급 시기는 대상자 선정 및 정산 일정에 따라 상이
- 소득분위와 납부보험료 기준이 매년 다를 수 있음
- 개인 조건에 따라 환급 여부 다름
FAQ: 자주 묻는 질문
- Q. 비급여 진료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급여 진료 항목만 해당됩니다. - Q. 신청 안 해도 자동 지급되나요?
A. 일부는 자동 지급되지만 계좌 미등록 시 불가합니다. - Q. 공단 안내문을 못 받았어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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