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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

JAJA-J 2026. 7. 4.

스크린골프장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대상 확인 이미지

스크린골프장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

스크린골프장 창업이나 운영을 준비하신다면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말 의무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골프연습장이라도 시설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 매장 구조부터 먼저 짚어보는 것이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구획과 스크린이 핵심 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은 골프연습장업 중에서도 실내에 구획된 실을 두고 그 안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춰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영업만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업종과 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구획이나 스크린 시설 없이 운영되는 일반 타석형 연습장은 같은 골프연습장업이라도 이 규정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 구획된 실 형태인지가 1차 판단 기준
· 스크린과 영사기 설치 여부도 확인 대상
· 일반 골프연습장은 대상 아닐 수도 있음
· 혼합 운영 시 주된 영업으로 따져봐야

일반 골프연습장과 다른 점

한 매장 안에 일반 타석과 스크린 타석을 구획 없이 함께 두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스크린골프가 주된 영업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닌 한 다중이용업소법상 다중이용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반면 룸마다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해 스크린골프만 운영한다면 매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면적보다 구획 여부와 스크린 시설 유무가 더 비중 있게 작용합니다.

혼합 운영 매장의 판정 사례


한 골프연습장은 매장 절반은 일반 타석으로, 나머지 절반은 구획 없이 스크린 타석으로 꾸며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관할 기관 점검 과정에서 스크린골프가 주된 영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다중이용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룸 형태로 완전히 구획해 스크린골프만 운영하던 매장은 같은 점검에서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어, 운영 형태 차이가 결과를 갈랐던 사례였습니다.

가입 안 했을 때 생기는 일

의무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하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 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재원 없이 손해배상 책임만 그대로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규 매장이라면 영업 개시 전에 가입 여부부터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형태 의무가입 차이 비교

구획과 스크린 설치 여부에 따라 같은 골프연습장도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획+스크린 형태 일반 타석 형태
다중이용업 해당 해당 가능성 높음 해당 아닐 수 있음
의무가입 여부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 별도 의무 없을 수도
판단 기준 구획·스크린·영사기 혼합 시 주된 영업

매장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타석 구성을 변경하면 의무가입 여부도 함께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인테리어 변경 시점마다 한 번씩 점검 대상이 됩니다.

 

※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과 시설 구조, 관할 소방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은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크린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구획된 실 안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형태라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상 다중이용업에 해당해 의무가입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일반 타석과 스크린 타석을 함께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획 없이 일반 타석과 스크린 타석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스크린골프가 주된 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과실책임주의 보상 구조상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보면 되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은 근거 법령과 가입 대상 시설이 다르며,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은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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