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정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핵심 정보를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도입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본격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
다음 3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 종류: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
-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또는 금액 변경이 있는 재계약
※ 신고 제외: 묵시적 갱신, 금액 기준 이하, 상가, 숙박 등 비주거용
신고 방법 요약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가 보다 효율적입니다.
- ✅ 온라인 신고: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
-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 지참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30일 초과 신고 지연 | 최대 30만 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 반복 위반 | 가중처벌 가능 |
※ 신고 지연이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과태료는 예외 없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는 임대차 신고제 요약
| 항목 | 내용 |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 온라인(RTMS) 또는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 과태료 | 지연 신고: 30만 원 / 허위 신고: 100만 원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하나요?
양측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Q2.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3.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대상인가요?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Q4. 재계약 시 금액이 같다면?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기한 기준은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과 혼동 주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