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과 금액
매년 갱신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과 금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며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조건과 금액, 지역별 차이, 신청 방법까지 요약해드립니다.
2026년 주거급여, 왜 중요한가요?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대료 또는 자가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청년·고령층·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수급 자격 폭이 넓어졌고, 지역별 지원 상한액도 현실화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기본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것
-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월세 계약 또는 자가주택 소유
- 자가의 경우 수선급여, 임차의 경우 임대료 지원 형태로 분류
※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청년 단독가구도 본인 소득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48%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중위소득 2,564,238원 → 주거급여 기준 약 1,230,834원
- 2인가구: 중위소득 4,199,290원 → 기준 약 2,015,660원
- 3인가구: 중위소득 5,358,560원 → 기준 약 2,572,337원
- 4인가구: 중위소득 6,097,773원 → 기준 약 2,926,931원
- 5인가구: 중위소득 6,625,760원 → 기준 약 3,180,360원
※ 개인별 재산 포함 여부, 지역 기준 등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인가구 369,000원 / 4인가구 593,000원
▶ 광역시: 1인가구 300,000원 / 4인가구 514,000원
▶ 기타 지역: 1인가구 252,000원 / 4인가구 437,000원
※ 월세가 상한액보다 높은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 신청
- 방문 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약 4주 내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숨은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외에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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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 Q. 청년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 소득만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Q. 자가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가 아닌 경우 '자가수선급여' 항목으로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 Q. 상한액보다 월세가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한액까지만 지원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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