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5 승강기 관리업체에 맡겼는데,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 승강기 관리업체에 맡겼는데,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승강기 유지관리를 전문 업체에 위탁한 경우, 사고가 나면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이후 법적 판단은 이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관리업체와 관리주체, 다시 보기승강기 안전관리법상 관리주체란· 승강기 소유자· 법령상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유지관리 업체에 위탁한 경우, 그 업체도 관리주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건물 소유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원래 관리주체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카테고리 없음2026. 6. 26. 더보기 ›› 승강기 사고 보험 처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승강기 사고 보험 처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였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단순히 보험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고 이후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리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법령에 따른 승강기 관리자, 또는 소유자·관리.. 카테고리 없음2026. 6. 19. 더보기 ›› 의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보험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의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보험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사업장에 승강기가 있거나 기계식주차장을 운영 중이라면, 단순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유형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과태료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보험이 해당되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보험이 의무인지 다시 보기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미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주요 의무 배상책임보험 4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기계식주차장 사고.. 카테고리 없음2026. 6. 18. 더보기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의무 가입 대상 확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의무 가입 대상 확인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입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이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다시 보기의무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입니다. 이전까지는 유지관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리주체가 누구냐"입니다.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 .. 카테고리 없음2026. 6. 8. 더보기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어디까지일까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어디까지일까승강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되는지 여부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 미리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승강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승강기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문이 갑자기 닫히거나, 층간에 멈추거나, 낙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할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승강기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정됩니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사무소나 별도의 위탁 업체가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카테고리 없음2026. 6. 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