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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보상2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의무 가입 대상 확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의무 가입 대상 확인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입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이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다시 보기의무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입니다. 이전까지는 유지관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리주체가 누구냐"입니다.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 .. 카테고리 없음2026. 6. 8.
엘리베이터 사고, 누가 배상해야 할까 엘리베이터 사고, 누가 배상해야 할까엘리베이터 사고가 났을 때 배상 책임이 건물주인지, 관리업체인지, 제조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리 주체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시설 기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엘리베이터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누가 배상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고라도 기계 결함에 의한 사고인지, 이용자 과실인지,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에 따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민이 엘리베이터 문에 끼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기점검 기록이 없었고, 관리사무소 측은 점검 외주 업체에 책임을 넘.. 카테고리 없음2026.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