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1 다중이용업소 보험 갱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다중이용업소 보험 갱신 놓치면 어떻게 될까매년 갱신하는 의무보험,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의 공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공백, 하루도 예외 없습니다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자동갱신으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갱신이 됐다고 생각했고, 몇 주가 지나서야 보험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갱신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상품도 있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갱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도래했을 때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백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2026. 6. 23. 더보기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면책이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가입 대상 다시 보기보상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타인에게 신체·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가입해두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보상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즉 면책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주요 .. 카테고리 없음2026. 6. 22. 더보기 ›› 승강기 사고 보험 처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승강기 사고 보험 처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였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단순히 보험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고 이후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리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법령에 따른 승강기 관리자, 또는 소유자·관리.. 카테고리 없음2026. 6. 19. 더보기 ›› 의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보험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의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보험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사업장에 승강기가 있거나 기계식주차장을 운영 중이라면, 단순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유형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과태료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보험이 해당되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보험이 의무인지 다시 보기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이미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들이 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을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의무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주요 의무 배상책임보험 4종·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기계식주차장 사고.. 카테고리 없음2026. 6. 18. 더보기 ››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몇 대부터 의무일까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몇 대부터 의무일까기계식주차장 사고, 막상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업자 책임인지, 관리자 책임인지 따지다 보상이 늦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관리자 의무가입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확인하기의무가입 대상부터 확인하세요2025년 1월 1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핵심 기준은 주차 가능 대수 20대 이상입니다. 이전에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게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리자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기계식주차장, 오피스텔 부속 주차장, 상업건물 내 기계식 설비 등 주차.. 카테고리 없음2026. 6. 18. 더보기 ›› 이전 1234567···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