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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배상책임보험15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업종별 확인 방법 의무보험 가입 여부 조회, 업종별 확인 방법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업종도 의무보험 대상인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시설·업종마다 가입이 요구되는 의무보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 확인하기업종마다 적용 보험이 다릅니다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 수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을 운영한다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승강기가 있고 관리 주체가 분명하다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각 의무보험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조건 기준도 업종·.. 카테고리 없음2026. 6. 24.
승강기 사고 보험 처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승강기 사고 보험 처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엘리베이터 문에 손이 끼였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단순히 보험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 사고 이후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리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주체는 승강기 소유자, 법령에 따른 승강기 관리자, 또는 소유자·관리.. 카테고리 없음2026. 6. 19.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몇 대부터 의무일까 기계식주차장 배상책임보험, 몇 대부터 의무일까기계식주차장 사고, 막상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업자 책임인지, 관리자 책임인지 따지다 보상이 늦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관리자 의무가입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확인하기의무가입 대상부터 확인하세요2025년 1월 1일부터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핵심 기준은 주차 가능 대수 20대 이상입니다. 이전에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에게만 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리자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기계식주차장, 오피스텔 부속 주차장, 상업건물 내 기계식 설비 등 주차.. 카테고리 없음2026. 6. 18.
주차장 사고 보상, 적용 범위 한 번에 정리 주차장 사고 보상, 적용 범위 한 번에 정리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사고가 났을 때, 운영자는 당연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장 관리 형태와 사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보험 없이 운영하다 전액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입 대상 다시 보기주차장 사고인데 보상이 안 되는 이유유료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은 모든 주차 관련 사고를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아닙니다.핵심은 운영자가 차량을 수탁받아 관리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주차 공간만 제공한 경우와, 열쇠를 받아 직접 이동·보관한 .. 카테고리 없음2026. 6. 17.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둘 보상 범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둘 보상 범위아파트 단지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공간, 백화점 키즈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리주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이게 보상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해 뒀어도 사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 다시 보기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요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지자체 운영 어린이공원·놀이공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놀이시설· 백화점·쇼.. 카테고리 없음2026.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