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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8

펜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펜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일까요펜션을 운영하다 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카페나 음식점과 달리 숙박시설은 적용되는 법령과 판단 기준이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펜션 운영자도 가입 대상일까펜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판단 기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형태가 농어촌민박인지 일반숙박업인지에 따라 적용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입 여부 판단 기준· 농어촌민박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일반숙박업도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 연면적 3천㎡ 이상은 특수건물 기준· 등록 형태 따라 근거 법령 달라짐우리 펜션도 해당될까농어촌민박과 일반숙박업 차이농어촌민박사업으로 등록된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재.. 카테고리 없음2026. 7. 14.
다중이용업소 보험 갱신 놓치면 어떻게 될까 다중이용업소 보험 갱신 놓치면 어떻게 될까매년 갱신하는 의무보험,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의 공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공백, 하루도 예외 없습니다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매년 자동갱신으로 처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자 갱신이 됐다고 생각했고, 몇 주가 지나서야 보험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갱신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상품도 있지만, 상품 구조에 따라 갱신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주기가 도래했을 때 사업주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보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백 기간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2026. 6. 23.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 면책이 적용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입니다. 가입 대상 다시 보기보상 안 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화재나 폭발로 타인에게 신체·재산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가입해두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보상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즉 면책 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주요 .. 카테고리 없음2026. 6. 22.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둘 보상 범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꼭 알아둘 보상 범위아파트 단지 놀이터, 어린이집 놀이공간, 백화점 키즈존…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관리주체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이게 보상되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해 뒀어도 사고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대상 시설 다시 보기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주요 의무 가입 대상 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터· 지자체 운영 어린이공원·놀이공간· 어린이집·유치원 내 놀이시설· 백화점·쇼.. 카테고리 없음2026. 6. 17.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의무 가입 대상 확인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관리주체 의무 가입 대상 확인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다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입 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했더라도 이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 대상 다시 보기의무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무보험입니다. 이전까지는 유지관리업자가 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가입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리주체가 누구냐"입니다.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 .. 카테고리 없음2026.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