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환급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 기준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란?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일부 환급이 이뤄지는 제도,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이 제도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기준 자세히 보기 적용 대상은 누구?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급여 항목 진료비에 대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한 경우해당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 아래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등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분위기본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1분위89만원141만원2~3분위110만원178만원4~5분.. 카테고리 없음2025. 12. 30. 더보기 ›› 이전 1 다음